교육부, 서울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절차 준수 재요구

2016-03-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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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급과 관련한 서울교육청의 보고에 대해 절차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급에 대해 교육감의 목적사업비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달 29일 보고한 데 대해 다시 절차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3일까지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에 예산 지급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는 보고가 와 다시 학운위 심의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사전을 비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는 책에 대해 학교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아보니 일부 학교 구입은 했는데 방학기간 중 학운위나 심의위도 열기 어려워 교장실에 놔 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배포하면 나중에 보수성향 교육감이 종북 사전을 만들어 배포하더라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학교 안내 등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울시의회의 사전 배포 거부 교장 출석 요구 방침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원이 교육감의 목적사업비로 절차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만 모아져 있는 사전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돕는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 도서관에 자료를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족문제연구소가 교육부나 보훈처가 친일 여부를 알려달라고 의뢰하기도 하는데 사전에 대해서는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서울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583개 중고교 중 10곳이 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추가로 19곳이 집행이 안돼 확인 중으로 29곳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사고는 25곳 중 7곳은 이미 책이 비치가 돼 있고 중동고를 비롯한 3곳이 구입을 거부한 가운데 2곳은 확인중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장이 바뀐 곳도 있어 집행이 이뤄지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원을 두고 논란은 커지는 양상이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이념 편향적인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강제했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빈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자의 보호 위반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서 단체는 김 위원장이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사업’ 명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책정하면서 편향 논란이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의무적으로 구입해 비치하도록 요청하고 조 교육감은 특정예산 지출 요청에 대해 현행 법률인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는데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지난달 24일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해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반민족진상규명법에서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 등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공고하는 경우 예외라고 규정해 법적 규정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친일인명사전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편향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사전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할 경우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 법치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단체의 고발에 대해 “이번 고발은 지난 18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목적사업비는 교육감이 적정한 정도 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예산 1억7500만원이 그리 큰 액수도 아니어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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