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경남에너지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인 경남테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상장폐지 신청 예정일은 3월 15일이다. 관련기사경남은행,‘경동도시가스ㆍ경남에너지 자동이체 이벤트’ 실시 #경남에너지 #상장 #상장폐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