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심에서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전을 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모(48)씨와 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자 화가 난 정씨는 지씨 택시를 향해 험한 욕설을 뱉으며 약 2분간 뒤쫓아갔다. 교차로에 걸려서 두 차량이 멈췄을 때 지씨가 손님을 태우면서 정씨가 지씨 택시를 앞서게 됐다.
정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대각선으로 택시를 막아 세우고는 지씨에게 또 욕을 퍼부었다.
흥분한 지씨는 손님을 태운 채 3㎞가량 정씨 투싼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추격전은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출동해 이들을 멈춰 세우고서야 종료됐다.
다음 날 경찰은 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하다가 오히려 지씨가 먼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포착, 그를 입건했다. 이튿날 경찰에 출석한 정씨도 보복운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