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일본산 니트원단을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에 수출했다.
경찰은 이 직원이 근무했던 오사카시 무역회사 이름으로 수출된 것을 이유로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경찰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초콜릿·쿠키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김모(48) 씨를 체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