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북한에 니트원단 불법수출 중국국적 여성 체포

2016-03-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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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북한에 니트 원단을 불법 수출한 중국 국적의 전직 무역회사 직원(38·여)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일본산 니트원단을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에 수출했다.

경찰은 이 직원이 근무했던 오사카시 무역회사 이름으로 수출된 것을 이유로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경찰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초콜릿·쿠키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김모(48) 씨를 체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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