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우리나라에도 이달 말 흡연 경고그림이 붙은 담뱃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 위원회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며 "3월 안에 디자인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 주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적 정보와 공포심·혐오감을 함께 줄 때 금연 효과가 높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흡연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연구대로 위원회안에는 흡연 관련 질병 부위와 임신부 흡연 위험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국내 환자 질병 부위 사진을 촬영할지 해외 사진을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바뀌고, 이때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 경고그림 중 사용할 그림을 선택한다.
경고그림은 12월 23일부터 필수적으로 담뱃갑에 넣어야 한다. 복지부는 법 시행 6개월 이전인 6월 23일까지 사용할 경고그림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