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공 주차장·마트·아파트형 등 유형별로 시간대 할인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요금제가 선보인다. 제주도 지역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본요금을 50% 할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4가지 영업유형별로 설계했다.
공공 주차장형의 경우는 9시~18시 등 오전·오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 12시~21시 등 오후·저녁 할인이 가능해진다. 아파트형의 경우는 18시~9시 등 저녁·심야 할인이 제공된다. 단일단가형은 모든 시간 같은 요금이 제공된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해당 요금제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으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50% 할인키로 했다. 따라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하는 기본요금(2390원·kW)은 2년간 1195원이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 20%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