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늘리려 청약자격은 확대했는데...월세 세액공제는 안된다구?

2016-03-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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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약자=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월세 카드 정산 및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 아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지난해 수도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된 전업주부 A씨는 고민이 생겼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 아파트 특성상 당첨된 사람만 계약할 수 있는 데다 뉴스테이 등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자 변경이 불가능해 입주 후에도 지금과 같은 조건이면 세액공제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 임대료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도입도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월세시대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를 비롯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세액 공제 혜택 등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자격은 확대해놓고 월세 세액공제는 여전히 계약자 자신이 근로자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자격이 확대됐다. 뉴스테이는 더 나아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다수의 세대구성원이 뉴스테이 청약에 나서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는 근로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당첨됐을 때다.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임대인이 편의를 봐줄 경우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민간아파트와 달리 뉴스테이 등 임대아파트는 이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자 변경을 위해서는 당첨을 포기헤야 하는데 사실상 재계약이 보장되는 구조도 아니다.

이런 경우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인별 과세는 조세 혜택과 관련해 가족이라해도 개인별 지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임대아파트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자와 관계 없이 배우자나 직계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는 소득세과세원칙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월세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낮다. 세액공제가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가능하다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한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최소사용액(25%)을 차감한 잔액의 30%를 공제받게 된다. 실제 무주택자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뉴스테이의 경우 카드 결제 서비스 등이 의무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카드 결제 등은 뉴스테이리츠에서 자산관리회사(AMC)가 기획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임차인 편의를 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여력이 되는 AMC에 한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정부합동업무보고에서 올해 총 5만가구의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내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영업인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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