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원 지속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심사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반면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을 기준으로 지원해 시·도별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면 초등학생에겐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500원이 각각 주어진다. 고등학생은 18만4600원의 학용품비·교과서대금과 함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수급자의 경우 고교 학비를 비롯해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초·중학생은 최대 156만원, 고등학생은 294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약 92만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돼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