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건설업계에 대한 유보금 실태를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발주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중소업체로 지급하는 직불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서 열린 ‘지역 중소전문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할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한 금액이다.
최근 하도급관련 서면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라고 답한 수급사업자가 27.7%로 집계됐다. 서면없는 ‘구두 통지’이 경우도 35.9%에 달하는 실정이다.
유보금을 명목으로 1∼2년간 미지급하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정 위원장은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를 착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만연된 유보금 관행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제도적인 종합대책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점과제인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 이들 기관들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저가하도급계약, 책임 전가와 같은 하도급계약서 독소조항 등에 대한 애로사항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라며 “익명제보·보복금지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시행 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해서는 전원회의를 통해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