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주부 A씨는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문구와 판매원의 말만 믿고 키성장 보조식품을 구매했가 낭패를 봤다. 150만원어치 1년분을 자녀에게 복용시켰지만 효과는 없었던 것. 알고 보니 해당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 효과가 없다고 판정받은 제품이었다.
#. B씨의 경우도 ‘ㄱ’ 키성장 운동기구가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구매했다가 곤욕을 치려야만 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운동기구가 키성장은커녕 허리 염좌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사용했던 B씨 역시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하는 등 거짓‧과장광고 탓에 피해만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한 닥터메모리업‧메세지코리아‧에이치앤에이치 등 8개 판매업체와 내일을‧칼라엠앤씨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키즈앤지‧키움정‧롱키원‧마니키커‧롱키원골드‧마니키커‧키클아이 등의 식품들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거짓‧과장광고로 팔려나갔다.
키성장 운동기구로 알려진 톨플러스‧롱키원플러스‧키짱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회사들은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거짓을 일삼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닥터메모리업‧메세지코리아‧에이치앤에이치에 대해 총 60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특히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등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키성장 제품의 거짓‧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