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작동…137억 '조기지급'

2016-02-04 17:13
  • 글자크기 설정

114개 업체, 하도급 대금 137억원 조기 지급 조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는 등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해왔다. 자진시정 면책은 불공정 행위 조사 시작 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