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는 등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해왔다. 자진시정 면책은 불공정 행위 조사 시작 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