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신 징수기법 추진

2016-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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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다음달 2일부터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새로운 징수기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군청 각 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런 환급금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 납부하여야하는 체납액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충당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환급액이 작고, 체납금을 확인하기가 번잡하여 환급금을 추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작년 한해 동안 약 298백만원의 과오납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 정도의 체납 충당이 되어도 상당한 징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관내에만 머물지 않고 선도적으로 본 징수기법을 타 자치단체에도 전파할 계획이며, 중앙기관에도 가칭 “종합 환급금 추심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여 자치단체 간에도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분의 환급금에 대해서도 교차 추심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4대보험 공단 및 이동통신사 같은 민관기관에서도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해서 교차 추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신 징수기법 체납자환급금 교자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세수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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