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각 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런 환급금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 납부하여야하는 체납액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충당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환급액이 작고, 체납금을 확인하기가 번잡하여 환급금을 추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작년 한해 동안 약 298백만원의 과오납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 정도의 체납 충당이 되어도 상당한 징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대보험 공단 및 이동통신사 같은 민관기관에서도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해서 교차 추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신 징수기법 체납자환급금 교자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세수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