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4월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적립식의 경우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36개월이상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거치식은 1000만원이상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SPC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1명)과 공기청정기(10명), 5만원 주유상품권(40명)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해졌다”며 “2017년말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가입해 수익 발생 시 리밸런싱을 통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