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KT와 LG유플러스는 26일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언론·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강력 규탄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총 여섯 부분에 걸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방송법 위반의 소지를 지적했다. 정부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언급했다.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한다고 해석했다.
네 번째로 주주총회가 정부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다섯째,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라는 논리다.
거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주·채권자의 신뢰 및 권리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양사는 “이번 주총 강행의 부당성은 명백하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