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5일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제화가 완료되면서 38개 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저용펀드를 공동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29일부터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회사(29곳)·은행(16곳)·보험사(2곳) 등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중국 인도 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 펀드가 191개,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투자 펀드가 68개, 글로벌 투자 펀드가 26개, 섹터펀드 25개다.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92개 펀드가 마련됐다.
이 상품들은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로 적용된다.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환율 상승시 과세되는 문제점이 보완됐다.
신동준 금투협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이번 비과세 해외펀드 출시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분산 투자로 수익성과 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부동산에 쏠려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