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 용의자 "야스쿠니로 관심 끌고 싶었다"...혐의 추가로 3번째 체포

2016-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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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마약류단속법에 이어 무허가 수입 미수로 관세법 위반 추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신사 내 폭발음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한국인 용의자 전 씨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돼 전 씨가 다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세 번째다. 

NHK,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전 씨에게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입 미수)에 대한 혐의를 추가, 체포했다. 전 씨는 앞서 허락 없이 신사 경내에 침입한 데 따른 건조물 무단 침입죄,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전 씨가 지난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귀국했다가 12월 일본에 재입국하던 당시 허가 없이 김포공항에서 검은색 화약 약 1.8kg이 든 가방 1개를 비행기에 실어 하네다공항을 통해 반입하려고 했던 데 따른 조치다. 전 씨는 재입국 배경에 대해 “폭발음 사건 관련 보도를 보고 어차피 잡힐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소동을 일으키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전 씨는 A급 전범 합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됐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전 씨는 “야스쿠니신사의 운영 관련, 한국의 항의에 대해 일본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신사를 공격하면 소란이 일어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확보해 폭발음 직전 현장 주변에 있던 한국인 남성 전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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