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TX조선·삼정회계법인 제재

2016-02-25 14:1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삼정회계법인과 STX조선해양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STX조선해양에 올해 12월까지 증권발행 제한과 2018년 말까지 감사인 지정 결정을 내렸다.

또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12개월간 STX조선해양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나노트로닉스와 감사인 지성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만원과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