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M&A 원샷법 특례 제외

2016-02-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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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진통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원샷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기업이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주식교환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주식양도차익 납부 기간도 연장받을 수 있다.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주식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M&A로 주식을 교환한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업과 같은 업종에 재진입하거나,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받을 수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육성 대책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귀농주택을 사들인 귀농인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귀농주택을 사들인 이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다.

앞으로는 주주 1인과 직계 비존속이 보유한 주식 합계액으로 범위가 더 좁아진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친족 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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