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75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32개 지표에서 59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2016년도에는 276개 지표로 행정위주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으며 상시 모니터링체계 확립을 위하여 평가기간 중 2회 수급자 유선만족도조사를 신설했다.
2015년 말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전국 26만 5천여명으로,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재가기관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