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등 엔진셀프모터 GM발주에 '짬짜미'…日덴소·미쓰비시전 '덜미'

2016-02-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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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부품(Starter Motor) 카르텔 적발·제재

일본 업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짬짜미

스타터 작동 구조 및 종류(CONV·ISS)[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차량 엔진의 셀프모터) 입찰에 덴소·미쓰비시전기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자동차 부품(Starter Motor) 카르텔을 적발하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일본 업체들은 지난 2008년 7월 도쿄 소재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이들은 담합한 내용을 화이트보드형 전자칠판에 정리하는 등 이를 출력·보관했다.

특히 입찰 모델 중에는 한국시장과 관련된 부품도 있었다.

양사의 담합 내용을 보면 한국GM 군산공장 납품에는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이 있었다.

B-DOHC는 덴소가, FAM Z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먹기로 합의한 것.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는 수법을 썼다.

이 후 상호간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지 여부를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의사교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따라서 경쟁사업자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국 스타터 시장의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에 대해 각각 6억3000만원,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토록 했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라며 “다른 자동차부품 사건에 비해 관련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액이 높지 않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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