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 이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계양소방서는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과 리플렛 등으로 적극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