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2016-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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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공공·자주성 확보-

▲의정토론회 장면[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정부와 교육청 등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과 같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법인 수익금을 통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등 재정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3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토론회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늪에 빠진 사립학교를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주제발표를 했고, 강윤중 충남사립학교행정실장 협의회장과 이종필 충남사립학교법인협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 윤덕수 학교법인 풀무학원 사무국장과 길재환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사학담당 등도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홍 의원이 준비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학교 무시험입학과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1970년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재정지원 대비 사립학교의 재정적 부담이 점점 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수업료 인상은 공립 수준에 머무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급기야 법인으로부터 전입금마저 줄면서 재정 결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홍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사립학교 학생들도 국민으로 교육할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를 책임지는 사립학교 역시 공공의 교육기관이므로 공공보조는 국공립에 준해야 한다”며 “설립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경우 2분의1 이상이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고, 고등교육 역시 4분의3을 초과, 그 역할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민 교육의 궁극적 책임을 갖는 정부에 의해 국가 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강윤중 협의회장은 “학교 법인은 영원한 채무자가 아니다”라며 “수익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비영리 시설물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분리 운영하고, 나아가 학교 교직원의 복지비용인 법정부담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수익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사무국장과 윤 사무국장, 길 사학담당 사무관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재정형편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집약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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