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유압기 부품업체 에스디케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서 받은 정상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자 책임을 떠넘기며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2400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했다. 또 하도급 대금 1400만원을 임의로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반품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공정위, CD금리 담합 '칼날 초읽기'…예금·대출금리도 '정조준'공정위, 비회원 영업 방해한 펌프카협회 제재 #공정위 #유압기 부품 #하청업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