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지급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라 추진됐다.
현재 퇴직수당은 병원이 40%, 국가가 60%를 부담하지만 앞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