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감원 연수원에서 개최된 ‘2016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진 원장은 “올해도 기존에 추진한 금융IT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체계로 패러다임 전환해 사전규제보다 사후점검 및 원칙중심의 감독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IT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을 38개에서 45개로 확대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감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란 경미하거나 또는 자율시정이 가능하고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새로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활용해 금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IT 영역에서의 본인 및 실명 확인 시스템에 대한 금감원의 노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문정보를 이용한 ATM 현금서비스 출시와 NFC를 이용한 스마트 OTP의 도입 등을 거론했다.
진 원장은 “지문 및 홍채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 관련해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며 “금융사와 감독당국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변화관리를 잘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