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몇 년 전까지만해도 보직 해임되면 새로운 일터를 찾아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금감원 직원도 공직자 취업 제한에 걸리는 탓에 재취업의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서장 인사를 통해 1961년생을 대거 보직 해임시키고 1963~1965년생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예상치 못한 대대적인 인사로 금감원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인력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직책을 잃은 기존 부서장들이 거취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보직에서 물러난 인사들 대부분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까지는 1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
과거에는 보직에서 물러나면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지원·자문하는 역할을 하다가 금융사 감사나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감원 출신이면 금융사에서 알아서 모셔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혹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로 인해 보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은 쉽사리 금감원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이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보직 해임된 부서장들 대부분 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당장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의 경우 앞서 지난해 보직 해임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현재 보직이 없는 전직 국·실장이 30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을 금융교육, 검사 지원 업무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직 해임에 따른 박탈감으로 인해 동기 부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생 금융업계에서만 종사했는데 다른 업종에서 일하기 쉽지는 않다"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