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처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사고가 사법부에 한정될 경우 사법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고 처장은 법조일원화·평생법관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관인사제도 정착과 1심 재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재판이 이뤄져 사회 전반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