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마트 건축행정’ 도입…연간 3억원 민원인 부담 경감

2016-0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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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도서 없는 건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려 왔는데, 그동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비용만 1건당 50만~600만원으로, 3억여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과다한 종이도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편의 스마트 건축행정 실천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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