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가 2월 2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 자연환경보전조례」는 2002년 1월 7일 제정 공포된 후 3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법과 타 조례에서 명시된 중복된 조항과 소관사무 원칙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 순화 내용을 반영해 전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행위제한과 금지행위, 출입제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생태통로, 침입방지 울타리, 주의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야생동물의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생물의 구조 및 치료 규정을 신설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민간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와 주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홍보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 보전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 시 자연환경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