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가능)키로 했다.
환급 신청은 모두 서류 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 지급된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이 우선 조정된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