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사용 기간 만료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 촉구

2016-0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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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무상 사용 대부기간이 만료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이전을 촉구했지만 평통측이 수차례 이전 요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사용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청사는 지난 2009년 10월 지하2층, 지상9층의 건축연면적 75,611㎡ 규모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공청사로 자리매김 했으나 불과 6년만에 사무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호화청사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크고 넓은 청사에서 쾌적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같은 분위기와는 반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해 일부는 무창에다 채관이 없고 환기마저 불량한 지하창고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2월 현재 시청에는 150여명이 근무할 긴급 사무실이 최소 3실 650㎡이상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다.

특히 평통 사무실 옆 공보관실은 167㎡의 공간에 4개팀 44명의 직원이 빽빽하게 근무하고 있는데다 행정비품을 제자리에 둘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해 복도에 비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시청사 4층에 소재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은 초등학교 교실면적(67.6㎡)의 2배(134.86㎡)에 달하는 넓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성남시장실(62㎡) 2배의 넓은 면적이자 경기도 23개 시군청사에 입주해 있는 평통사무실 평균면적 (62.64㎡)의 2배에 해당하는 넒은 공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이 곳엔 성남시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1명 등 3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평시에는 상근직원 1명이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통기능과 사무의 경우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거의 없고, 회원관리와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넓은 사무실을 독차지 하고 있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사무실의 대부 무상사용기간(2009. 11. 9∼2012. 11. 8- 3년)이 이미 만료돼 수차례 이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사무실 추가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평통 이전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3차례 걸쳐 정식 공문을 보내고 임원들과 이전대상 건물 답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2월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 이전을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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