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공식 발효

2016-02-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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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하원 통과 후 37일만 초고속 처리

[사진=도이치메세 제공]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하며 공식 발효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미 의회에서의 통상적인 법안 처리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미 정치권의 대북 제재 의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후 상원 표결과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에 불과했다.

실제로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에 달한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하원이 1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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