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청렴 혁신으로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