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복분자 특구는 지난 2004년 지정된 후 2008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 돼 ‘복분자 연구소’를 유치하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복분자 산업 육성과 선도에 앞장섰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전국 147개 가운데 우수특구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창 복분자는 1980년대 초 심원면과 선운사 일대에서 재배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 지자체가 농어촌 후계자 육성과 재배기술 보급을 체계화하면서‘복분자하면 고창’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2004년 복분자 특구로 지정됐다.
군은 복분자 산업을 기존 단순 과실 생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71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테마유원지, 농공단지 등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면서 6차 산업으로서의 대한민국 농업의 신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고창군 복분자 특구 내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 농지법, 제23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6조 이하의 농지법에 관한 특례 등 5가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고창군은 이번 복분자 특구 지정 연장을 통해 기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복분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