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중 2명 유죄…집행유예·벌금형

2016-0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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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중 두 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7일 김준곤(61)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도 유죄 판결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김형태(60)·이인람(60)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강석민(46)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품위,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임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유족 등의 부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받은 수임료가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과다하다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건을 맡아 수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수임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처벌 조항은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로 명확히 표현했으며 수행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임과 수행을 별개 행위로 구별해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시점으로부터 법정 공소시효인 3년과 5년이 각각 지난 것으로 판단됐다.
강 변호사에게는 "피고인이 과거사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임 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가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여원을 챙기는 등 과거사 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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