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박모(50)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해 2월 강서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장물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이들을 수사하고 있었다.
장물업자 김모(47)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보강 수사를 하던 박 경위는 고향 후배 함모(47)씨로부터 "김씨가 친한 동생이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을 받게 됐다.
그러자 박 경위는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재신청하지 않은 채 그를 검찰에 넘기고서, 4월 23일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장모 계좌로 송금받았다.
4월 말 강서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박 경위는 곧바로 김씨와 이씨에게 돈을 갚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법정에서 박 경위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경위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담보도 없이 차명계좌까지 이용해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2014년에도 조사 대상자에게 3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 경위가 1000만원을 요구하자 김씨가 지인에게 "이게 요즘 현실이야, 정말 못 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증거로 작용했다.
결국 박 경위는 1심에서 실형에 더불어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로 받은 2000만원도 추징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작년 8월 이후 구속돼 있는 상태"라면서 "곧 경찰 내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함씨는 수사 무마 청탁 이후 김씨에게 대가성으로 2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박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