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등 20여곳 압수수색…연맹 간부 체포(종합)

2016-0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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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검찰이 스포츠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유용 사건에 이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한수영연맹 간부 A씨 등 일부 인사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산하 기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포츠 지원 사업 자료, 업무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및 관련 기관들이 나랏돈으로 지원된 예산 일부를 유용하거나 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연맹 측 임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 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임원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사용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보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수영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6500만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수영연맹에서도 연맹 임원과 수영 코치들이 훈련비 등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였다.

골프용품업체 M사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체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이번 대한수영연맹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사는 체육단체 일부 인사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것 외에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보조금 부정 등을 단속한다는 명분이 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대한수영연맹을 비롯,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키로 했다.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2015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된 상태다.

문체부는 2015년에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 대한택견회)에 임직원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 국가대표 훈련 등에 쓰이는 경기력향상지원금 배분 시에도 횡령이나 승부조작,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에는 감액하여 지원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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