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국토부, ‘카셰어링’ 활성화 위해 면허확인 시스템 및 주차장 규제 개선키로

2016-02-17 14:00
  • 글자크기 설정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에도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한다

제주국제공항 내 주차돼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차량공유(카셰어링, Car Sharin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카셰어링에 대한 이 같은 지원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가까운 곳에 대기 중인 차량을 예약해 필요한 시간만큼 무인형태로 대여, 이용하는 서비스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운전면허정보 확인 시스템을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무인서비스 특성상 차량 대여 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정보 등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존재여부에서 면허정지여부와 종류(1·2종 등)으로 확대하고, 카셰어링 업체가 면허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카셰어링 업체의 원활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를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카셰어링은 역사나 터미널, 주택가 등 다양한 지역에 소수의 차량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 다수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 제공을 기피해 주차장 확보에 걸림돌이 존재해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 카셰어링 업체가 영업을 위해 지역별 렌터카조합에 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금지토록하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제공을 확대하고, 백화점 등 교통혼잡시설물 소유자가 카셰어링 업체에 전용주차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만 서비스 중인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도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약 4~23대의 승용차 소유 억제효과가 있어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 토지이용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