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기업형 룸살롱 'YTT' 실소유주 징역 3년 확정

2016-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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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0∼2012년 서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지하에 YTT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440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켜주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13억여원을 탈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하루 200회, 1년 10개월 동안 8만8000 차례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웨이터들이 다른 룸의 성매매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호텔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탈세 규모도 30억여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김씨는 YTT를 열기 전인 2006∼2008년 다른 룸살롱을 운영하며 단속을 무마하려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뇌물 1940만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YTT는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과 논현동의 또다른 건물 지하 1∼2층에서 영업했다. 전체 면적 3420㎡(1036평)에 룸 137개를 보유하고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썼다. 유흥접객원 500여명, 마담과 직급별 웨이터 300여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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