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2016-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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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금 40억원(업소당 2천만원 이내)지원

이차보전, 2년간 연 3% 지원

2013년부터 총 116억원 지원, 700여 소상공인 수혜 기대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구미시는 16일 시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기욱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장, 문홍수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 부행장, 윤영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구미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구미시에서 4억원을 출연하면 이에 대해 10배의 금액인 4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5년간 보증하고,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실시하게 되며, 2년간 3%의 이자(3억원)를 구미시에서 보전해 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며,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단,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운영일까지만 지원한다.

구미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66개 소상공인에게 10억원 △2014년 119개 소상공인에게 20억원 △2015년 249개 소상공인에게 40억원을 특례보증 대출했고. 금년에는 250개 업체에 40억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 4년 만에 총 지원규모가 이차보전금액을 포함해 116억원에 이르게 됐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 조달을 실시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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