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3월말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2016-0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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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비노출차량까지 동원, 그물망식으로 단속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3월말까지 순찰차, 싸이카, 헬기, 비노출차량을 총동원해 난폭운전 특별단속에 나서며,보복운전에 대해서도 112·국민신문고 등 시민신고를 제보 받아 수사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난폭운전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불과하였으나,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고, 행정처분도 불구속시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구속시에는 면허취소 된다.

참고로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하며, 특수상해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7년 이하 또는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 보면, 난폭운전의 경우 △ 차량들 사이로 잇달아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역주행을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했을 때 단속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 뒤따라 가며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협박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한다.

보복운전의 경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형사처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난폭운전은 기존의 범칙금 수준에서 형사처벌로 처벌이 대폭 상향된 만큼 특히 유의하여 운전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같은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 1일 평균 싸이카 14대와 순찰차 39대를 투입하여 그물망식 단속을 전개하고, △ 헬기를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항공촬영 후 추적수사하고 △일반 승용차량 5대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헬기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난폭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비노출차량의 경우 경찰차량이 없을 때 난폭운전자로 돌변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제보를 받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단속이나 시민제보에 의해 난폭·보복운전을 수사하여,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통고처분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만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경찰은 난폭·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대표적인 난폭운전으로 인식하는 굉음유발행위, 공동위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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