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50명의 틀니 시술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부 지원 밖에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다.
틀니 지원 희망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치과 소견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내면 성남시와 협약한 치과의사회 소속 전문의가 신청자의 구강을 검진해 틀니 시술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틀니 시술은 4월 초부터 이뤄진다.
성남시는 1인당 틀니 보철 제작비용 300만원 이내를 해당 치과에 지급한다.
보철의 개수가 많아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 의사가 재능기부로 시술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51명 저소득층에 틀니 시술비로 1억2984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틀니 적용 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