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활성화 방안]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2개 이상 구비 의무화

2016-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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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촐...은행과 증권업계 '희비 교차'

아주경제 김부원·이규진·장슬기 기자 = 국내 은행과 증권사는 앞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때 투자자 유형에 따라 모델 포트폴리오를 2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같은 금융상품 비중을 30% 이내로 하는 등 명확한 분산투자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델 포트폴리오 2개 이상 구비

당국은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도 일임형 ISA 업무를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동시에 내놓았다. 우선 투자자 유형을 5개(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하도록 했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로 제한하고,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도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모델 포트폴리오와 ISA 운용 관련 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보고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에 ISA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일임업자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 수익률 등 비교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ISA 가입 권유시 투자자의 성향 분석 후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도 만들어진다. 계약 체결 및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시 등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일임형 ISA 가입시 5분 내외의 관련 동영상 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계약 후 3일 이내 투자자에 대해 가입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 실시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또 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면 요구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분기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내부 통제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은행권·증권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당국이 이처럼 투자자보호 방안을 마련했지만, 은행에 일임형 ISA 업무를 허용한 것을 두고 업권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뜻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은행권도 이번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의 수익 창출 효과는 물론이고,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늘어난 만큼, 마케팅 경쟁도 기존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각 특색에 맞게 성장해야 하는데, 업무가 혼재되면 각자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며 "투자일임업의 경쟁력은 단연 증권업계가 더 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은행이 포괄적 투자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의 고유한 영역인 만큼 은행의 진출을 반대했지만 ISA 활성화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대신 금융당국 및 하 회장과 함께 앞으로 은행이 포괄적 투자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도 투자일임형 상품의 비대면 계약이 허용됐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회장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과 함께 증권업계의 비대면 계약을 승인받았는데, 증권업계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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