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사회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자체만을 놓고 보면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가 설치하려는 복합문화공간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도 구청은 허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외발매소는 이미 주거단지와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워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에 있는데, 이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2월부터 용산구 청파로 52 건물의 13, 14, 15층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이 건물의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며 용산구에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용산구는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이 건물에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