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18일 대법원 선고

2016-0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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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달 18일로 잡혔다.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50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변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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