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3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금 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 정찬우 의원과 서성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교육에 있어 학제개편 등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우리 군의 유일한 병원 급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