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대국가가 명백하게 상호 협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제사회가 공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이러한 제재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게 국제관습법으로 통용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의 조치는 과거 제3세계가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자국 내 선진국 자산을 동결·몰수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국제관습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도 어렵다.
북한 민법상 가압류 같은 제도가 없고 북한 법체계에 있는 몰수라는 개념도 불법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번 일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당국이 2006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제4조 1항)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을 때도 해당 지역의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몰수하는 반국제법적 조치로 비난을 산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ICJ의 재판관할권은 서로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