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민선 6기 박원순호의 '경제민주화 서울특별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이 목표다.
서울시는 11일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만들자는 게 궁극적 취지다. 크게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 차원의 정책이 담겼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란 틀 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실효성 확보에 힘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 때 자료 확보가 용이토록 연구용역을 통해 돕는다.
대규모점포 출점시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전 서울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 마련에 반영,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제 상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은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이 협력해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으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오는 4월께 내놓는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 등의 총 지원 규모를 올해 35억원으로 늘린다.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의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문화 근절의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2013년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기능을 넓힌다.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땐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한다.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한편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의 점검 및 단속도 대폭 키운다.
이외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에 적극 개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친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곧 꾸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경제주체간 불평등 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 등 주요 선진도시의 공통사항이라 해외 도시간의 협력논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해 축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1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