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담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발표

2016-0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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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건물주·임차상인 분쟁예방 지원

임금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 100% 적용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과 건물주, 임차상인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안심상가 지정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비를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임차 상인의 자산화를 위해 상가매입비를 최고 5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원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자산을 매입·관리할 플랫폼 기능을 위한 지역자산관리기구에 대한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지역의 경우에도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자율적 주민협정의 체결을 유도한다.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상담을 위해 장소별로 2~5명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대금e바로’ 시스템 100% 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운영중인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시발주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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