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누리과정 문제해결 입법청구 및 긴급재정명령 실시를 촉구

2016-0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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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막기 위한 누리예산 특별위탁기구 입법화 필요

[김영선예비후보]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영선 국회의원예비후보(경기고양시 일산서구)는“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 3의 기관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권을 부여하는 특별위탁기구 설립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사회혼란은 국가위기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18대 의정활동 당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육대책의 일환으로「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면서“저출산과 관련된 국가위기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작금의 보육대란 문제는 단순히 예산문제를 넘어서 국가 미래의 향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시·도교육청 재원부족을 이유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이런 문제는 체계적인 대피책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사태가 해결될 수도 없고, 또 언제든지 재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재정적 조치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아·교육체계의 분리에 기인한다”면서“누리과정 집행의 분리·차별화를 시정하기 위해 육아·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한 특별기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민간영역의 능력을 활용하는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입법청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첫째, 누리과정의 혼란은 해결되어야 하고 방치되어질 수 없다, 둘째, 누리과정은 저출산 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순위의 문제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공통된 의견은 충족 예산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고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입법청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대집행, 둘째, 대집행시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정전입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셋째, 공적기관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위탁지정 및 육아·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한 특별기관 설치, 넷째, 누리과정 예산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 다섯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목적교부금 신설하여 누리과정 예산 특정 항목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써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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